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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경기·인천·강원 간 ‘돼지·돈분’ 이동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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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등 지역 간 돼지 및 돈분 이동을 전면 금지한다.


도는 오는 24일 낮 12시부터 돼지 및 돈분 이동금지를 전면 금지한다고 22일 밝혔다.

반입은 내달 15일 정오까지 3주간, 반출은 내달 1일까지 금지될 예정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지역 양돈협회 등에 전파한 상태다.


이번 조치는 경기 파주와 연천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 시설이 도내 210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에 따라 도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결정됐다.


추욱 도 농림축산국장은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하는 지역으로 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했다”며 “도는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공무원 등 유관기관과 도민 모두가 힘을 합해 총력 대응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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