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확충 11월30일까지 걸고 개선안 조건부 승인

MG손해보험, 경영정상화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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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재무건전성 악화로 시장퇴출 위기에 몰렸던 MG손해보험이 경영정상화 기회를 얻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2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자본확충을 11월30일까지 마무리하는 조건이다. MG손보는 앞서 보험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 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자본확충은 JC파트너스가 세우는 펀드에 새마을금고(300억원)와 리치앤코(350억원)가 참여하고,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는 별도로 350억원을 투자한다. 우리은행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재융자해주는 1000억원 규모의 리파이낸싱을 실행한다.


현재 MG손보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는 사모펀드(PEF)의 운용사를 기존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운용사 변경에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해 JC파트너스는 이달 중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출자자간 협상 장기화로 대주주 적격성 승인 절차가 11월을 넘길 가능성에 대비해 심사 통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자를 완료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MG손보는 최근 실적과 경영지표가 날로 개선되면서 경영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2017년 5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 흑자 전환에 성공한 MG손보는 지난해에도 107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올해 역시 7월까지 순이익 198억원을 기록했다. 8월말 기준 RBC비율은 145%수준으로, 자본확충이 마무리되면 200%를 상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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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인해 11월말 일정을 넘길 가능성도 있지만 금융당국에서 이런 일정까지 고려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JC파트너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은 이달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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