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담합한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늘연소프트는 조달청이 2015년 1월15일 발주한 고용정보원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휴먼와이즈와 합의하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줬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휴먼와이즈는 이를 받아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해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2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휴먼와이즈에게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늘연소프트는 2018년 3월28.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같은해 11월13일 회생절차가 종결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 기술 분야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격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유사한 입찰에서의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어,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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