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농약판매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작물보호제를 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이 농약 판매 시 수행하는 농업인 개인정보 확인 및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절차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72.8%가 농약 판매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고객 반발'을 꼽았다.
'부가세 환급 절차 불편ㆍ관세관청 소명요청 부담'(21.9%), '수취한 개인정보 관리의 어려움'(5.0%) 등이 뒤를 이었다.
또 2018년 농약 매출액을 판매처별로 조사한 결과, 매출 비중은 '경영체등록농민'(79.6%), '경영체미등록농민'(12.8%), '사업용'(3.9%), '기타'(3.7%) 순으로 조사됐다. 농약의 농민대상 총판매비율은 92.4%로 농약 판매 업체의 주 고객은 농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중기중앙회가 전문 리서치 기업에 의뢰해 작물보호제 판매 업체 826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현행 세법상 농협은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대상자로 분류되나, 그 외 판매업자는 영세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작물보호제 판매 중소기업은 별도로 부가세 환급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환급까지 자금 융통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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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반 작물보호제 판매 업체도 농협과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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