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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LH와의 '학교시설설치비' 소송서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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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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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하남 미사지구 학교시설설치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LH는 2014년 하남미사지구 학교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해당 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로 LH의 개발이익금이 줄어들자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시설 설치비를 추가 부담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0일 개발이익금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LH가 사전 합의 없이 경기교육청에 학교시설 설치비 추가 부담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LH 측 상고를 기각했다.


강호규 경기교육청 학교설립과장은 "이번 판결에 따라 미사지구와 같은 신도시 내 학교설립 추진에 있어 개발사업 시행자인 LH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교 설립 시기와 규모, 재정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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