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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다른 여자 사진 올려" 남자친구 폭행한 3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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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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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른 여자 사진을 올렸다며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차량을 파손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11단독(박정길 판사)는 지난 5일 특수폭행·재물손괴·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피해 사진, 증거 영상 등을 종합해 A씨를 경합범으로 판단하고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주차장에 세워진 남자친구 B(30) 씨의 승용차 양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고 쇠파이프로 범퍼를 가격해 망가뜨린(재물손괴)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B씨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르고 쇠파이프·깨진 변기 뚜껑 등으로 B씨의 몸을 수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한(특수폭행) 혐의, 범행 3시간30여분 전 인근 나이트클럽 지하에 위치한 밴드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간(방실침입)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SNS에 다른 여자의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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