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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미워도 사람은…쪽방촌 노인 위협·절취한 1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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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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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의 한 쪽방촌에서 노인을 위협해 금품을 절취한 10대 2명이 피해자의 선처로 실형을 면했다.


15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 군 등 2명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군 등은 지난 5월 15일 대전 동구 정동의 한 쪽방에 침입해 70대 노인을 힘으로 제압한 후 돼지 저금통 2개(현금 9만8000원 상당)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13일 동구 정동의 또 다른 쪽방에서 집 주인(80대)이 집을 비운 사이에 현금 7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A 군 등이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피해 노인들은 A 군 등을 감쌌다. 불우한 성장환경 등을 들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실제 재판부가 A 군 등의 형량을 정하는 데도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재판부는 “쪽방 노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A군 등)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은 여러 건의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도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불우한 성장 과정으로 제대로 된 훈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내용 대부분이 회복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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