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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위탁계약 맺은 검침원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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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위탁계약 맺은 검침원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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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한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도 지자체에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경북 포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 A씨와의 위탁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포항시는 지난 2017년 3월 검침원 A씨에게 검침 결과를 허위로 조작·입력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2003년부터 포항시와 상수도 재량기 검침 업무 위·수탁계약을 맺고 1~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일해왔는데, 당초 2017년 말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포항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자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포항시와 A씨가 맺은 계약은 실질적으로 고용계약 관계였으므로, A씨는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처리할 검침 업무의 내용을 포항시가 결정하고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포항시가 실질적으로 A씨를 지휘·감독한 점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징계 혐의의 상당 부분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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