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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리뷰]韓, WTO에 日 제소…강대강 국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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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 앞에서 서울 중구청 관계자가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노(보이콧) 재팬',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고 적힌 배너기를 설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 앞에서 서울 중구청 관계자가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노(보이콧) 재팬',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고 적힌 배너기를 설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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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 정부가 11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그동안 숨고르기를 하던 한일 무역분쟁이 다시 강대강(强對强) 대치로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WTO에 전격 제소한 배경은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일본에 대한 경고와 승소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WTO 제소를 통해 국제 사회의 여론을 환기키시는 동시에 앞으론 더 이상 일본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본부장도 WTO제소 이유로 "일본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떠한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WTO 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한 GATT 11조 위반 여부와 강제동원 판결과의 연관성 입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GATT 제11조 위반에 대한 1차적 판단 기준은 '일본의 조치가 수량 제한에 해당하는가'로 실제 수출입 양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부차적 기준"이라며 "일본이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어도 여전히 GATT 제1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이 같은 주장에 일본은 '안보상 예외'라는 논리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GATT 제21조는 WTO 회원국이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GATT 상의 의무위반이 정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가 아닌 강제동원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한 보복조치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1~7월 국세수입 8000억원 덜 걷혀=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189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000억원이 감소했다.

예산기준 세수진도율은 전년동기(64.8%)보다 0.6%포인트 떨어진 64.2%를 나타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누적국세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된 데 따라 부가가치세가 2조7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7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2000억원 적자였다. 기재부는 7월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함에 따라 전월 누계(1~6월) 대비 적자폭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7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1년 전과 비교하면 32조7000억원이 늘어 정부 재정 상황이 악화됐음을 보여줬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세수 여건이 좋지 않고 올해 악화된 경기 상황 탓에 적극적 조기집행이 이뤄지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52시간 시행 1년…근무시간 하루 13.5분 줄어=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후 국내 직장인들의 하루 근무시간이 평균 13.5분 줄었다고 고용노동부가 11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주 52시간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이 많은 광화문의 근무시간이 39.2분 줄었다. 금융업종 대기업이 다수 분포한 여의도와 정보 기술 업종 대기업이 주로 분포한 판교의 경우에 각각 9.9분, 9.7분 감소했다.


다만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의 경우에는 오히려 근무시간이 0.6분 증가했다. 직원수 300인 이하 중소기업들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10분 이상 근무 시간이 감소했다. 근무 시간이 가장 길었던 40대가 15.8분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고, 30대는 14.1분, 20대는 11.8분, 근무 시간이 가장 짧았던 50대는 10.2분으로 감소폭이 가장 적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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