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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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 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 씨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지난 9일 최 씨에 대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최 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최 씨 측은 "법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들인다"면서도 "제가 그것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으나,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1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자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이번 1심 재판에서 최 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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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 씨는 작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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