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영학 사건 초동대응 부실해 정직 징계 받은 경찰 징계 정당"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의 피해자가 실종됐을 당시 초동대응이 부실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중량경찰서 수사팀 소속 경위였던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후 11시15분께 B양의 어머니가 "딸이 전화기도 꺼진 채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112 상황실에서 즉시 출동하라는 지령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는 이 지령이 떨어졌을 때 소파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같은 근무조였던 순경은 출동 지시 무전에 "알겠다"고만 응답했다.
이후 30여분이 지나고 A씨의 근무조는 다른 사건 피의자를 신문하고 다른 사건에 출동했다. 이들은 10월 1일 오전 2시 42분께가 돼서야 지구대를 방문해 B양 사건의 수색 상황만 물어보고는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중랑서로 복귀했다. 그러던 사이인 10월 1일 0시 30분께 이영학은 B양을 상대로 범행했다. 경찰은 A씨에게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속을 냈다.
재판부는 "출동 지령을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설령 다른 사건으로 즉시 출동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고 해도 신고자와 통화하고 관할 지구대에 초동조치 상황을 문의하는 등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같은 근무조의 경력이 짧은 순경에게 무선 지령의 청취를 일임하고는 그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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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특성상 높은 성실성이 요구되고 특히 실종아동 등 가출인 관련 신고는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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