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욕설, 경위 폭행' 법정 소동 벌인 방청객들 집행유예·벌금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법정에서 판사를 위협하고 법정 경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소동을 벌인 방청객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최유나 판사는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조모(7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조씨 등은 작년 5월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을 위협하고, 법원 경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먼저, 조씨는 피고인에게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장이 퇴정하기도 전에 법대(법정에서 판사들이 앉는 자리) 앞으로 다가가 판사를 위협했다.
그는 판사 앞에 다다른 뒤 품에서 갈색 액체가 든 병을 꺼내 마시려는 듯 위협하면서 "현명하고 영리하신 재판장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정도정법으로 하십시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병에 든 액체가 무엇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 직후 법정 밖에서는 누군가가 판사를 향해 "○○○ 판사! 천벌 받을 거야! 이 XX야! X 같은 놈 무슨 재판을!"이라고 소리친 뒤 도망쳤다.
재판장이 그를 데려오도록 법정 경위들에게 요구했지만, 방청석에 있던 이씨 등 3명이 경위들을 방해했다. 이들은 경위들을 밀치거나 목덜미를 잡고 팔을 꺾는가 하면 경위의 급소를 공격하기까지 했다.
이 일로 경위들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사에게 소리친 인물은 결국 잡지 못했다.
이들은 지인의 재판을 방청하다가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법정애서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난동을 부린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법정소동을 한 자의 체포를 막으려고 법정 보안을 위해 근무하는 법정 경위들에게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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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조씨는 기질성 정신장애(충동 장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씨 등은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공탁을 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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