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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진영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조국 법무부 후보자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 미묘한 시점, 국회에서 조 후보자의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 때에는 검찰이 수사를 자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어떤 지를 한번 보고 판단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검찰은 선의를 몰라준다며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지옥으로 가는길은 선의로 포장됐다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회의 총재 시절 조세포탈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고발됐던 때를 거론했다. 그는 "고발이 있고 나서 3일 뒤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다. 이 때는 제15대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때다"라며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대선 이후로 유보한다고 했다. 그 이후 사상 최초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검찰의 정치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본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일본에서도 과거 내부대신(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원매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을 때 사법대신(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불기소 처분을 지시했다"며 "이 때 일본 검찰은 불기소 하는 대신에 내무대신이 공직에서 사퇴하고 정계 은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이 검찰의 대표적인 정치개입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검찰도 조국 법무부 후보자에 대해서 의견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발설하면 안된다"라며 "(조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가 끝난 다음에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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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찰의 절제가 그런 것이라 본다. 그래서 검찰이 보여준 행태 너무 아쉽다"라며 "검찰이 한번 더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을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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