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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실련,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원가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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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원가를 공개하고 검증시스템을 마련해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투기를 미리 방지해 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4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특례사업의 행태를 보면, 광주광역시는 시민에 대한 배려나 편의 제공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공원 조성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만 급급해하는 양상이고, 그러한 약점을 빌미로 건설업자들은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오직 이익 극대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그동안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했던 것처럼 ‘광주의 특례사업은 일부 건설업자의 배만 불리는 특혜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광주광역시가 지금부터라도 오직 시민만을 위한 특례사업 수행을 목표로 하는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하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 추진자가 도시공원 및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특례사업은 2009년 12월에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는 지자체의 재정이 여의치 않은 점을 고려해 민간자본을 활용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민간공원은 내년 6월 30일까지 공원 집행이 되지 않으면 내년 7월 1일 공원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제1단계 4개 공원, 제2단계 5개 공원으로 총 10개의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1단계는 마륵, 수랑, 송암, 봉산공원이며, 제2단계는 중앙1, 중앙2, 중외, 일곡, 운암산, 신용공원이다.


공원녹지법에는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 부지에 비공원시설인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


경실련은 “특례사업은 광주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보다는 아파트 가격의 고분양가화만 부추기고 있다”며 “집 없는 서민과 젊은 청년들이 받는 마음의 상실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경실련은 “광주광역시는 일몰제 시한에 억눌려 건설업자에게 끌려다니는 행태에서 벗어나 우선협상대상자 교체, 분양원가와 공사원가 공개, 검증시스템 마련, 시민 중심의 행정력 강화 방안 등 속칭 ‘플랜 B’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특례사업 제안서 변경사항의 모든 내용 공개 ▲특례사업 분양·공사원가 공개 ▲특례사업 검증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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