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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9급 시험서 사회·과학·수학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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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5일 입법예고
행정법총론ㆍ행정학개론 등 전문과목 필수화
17개 시·도 중 1곳에만 원서 접수 가능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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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부가 지방공무원 9급 시험에서 사회ㆍ과학ㆍ수학을 빼고, 전문과목을 필수화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2년 여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 개정안과 별도로 7·9급 응시자 모두 17개 시·도 중 1곳에만 원서를 접수하도록 시험제도를 개편한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에서 고교 교과목이 제외된다. 전문과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9급 필기시험은 선택과목에서 사회ㆍ과학ㆍ수학 등 고교 교과목 3개를 없애고 직렬ㆍ직류별 전문과목 2과목을 필수화한다. 현행 9급 필기시험은 국어ㆍ영어ㆍ한국사의 3개 필수과목과 2개의 선택과목으로 치러지고 있다.

예컨대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현재 선택과목으로 행정법총론ㆍ행정학개론ㆍ사회ㆍ과학ㆍ수학 등 5개 과목 중 2개를 골라 시험을 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회ㆍ과학ㆍ수학의 3과목이 사라진다. 또 행정법총론ㆍ행정학개론 2개는 필수 과목이 돼 기존 필수과목(국어ㆍ영어ㆍ한국사)과 함께 모두 5과목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내용에 맞춰 과목을 개편한 것이다.


고교 교과목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선택과목으로 도입됐으나 실제 효과가 미미하고 신규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직 7급 공채 필기 시험과목을 국가직과 동일하게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1차 필수과목 가운데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2021년부터 시행한다.


또 개정안과 별도로 시험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7ㆍ9급 공채 필기시험 원서접수 범위와 시험 일정을 조정한다.

일정 조정으로 응시원서 접수는 17개 시ㆍ도 가운데 한 군데에서만 가능하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수험생들이 여러 시·도에 원서를 내고 경쟁률에 따라 시험 당일 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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