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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임상시험' 안국약품 대표이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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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어진(55) 안국약품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어 대표는 불법으로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안국약품은 어 대표가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이날 공시했다.


안국약품 측은 "어 대표이사가 현재 구속돼 수사 중에 있으나, 본 건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회사가 각자 대표이사 체제이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어 대표는 의사들에게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어 대표 등 3명과 법인을 약사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안국약품 측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약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기소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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