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성범죄 사건 관련 CCTV 영상, 고소인이 원하면 공개해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법원 "성범죄 사건 관련 CCTV 영상, 고소인이 원하면 공개해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불기소 처분된 성범죄 사건이라도 고소인(피해자)이 원할 경우 사건 관련 CCTV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생활 비밀과 자유, 사건 관계자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이보다 정보 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고소인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2월 A씨가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


A씨는 고소사건의 기록 중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직전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A씨는 이 같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영상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해당 영상에는 A씨와 B씨는 물론 이들 일행이 길거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


재판부는 다만 고소인 A씨에겐 이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영상에는 A씨가 주장하는 범행 직전 상황이 촬영돼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불기소처분의 주요 논거가 됐으므로 A씨 권리구제 측면에서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질의 한계로 영상 속 인물들이 잘 식별되지 않고 촬영된 곳이 식당이나 번화가 등 개방된 장소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