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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언론 검증' 정국 변수로…野 '반론권 보장' 요구(종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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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문회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상 청문회 성격…한국당 여론 기류 변화 촉각, 남은 불씨도 변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강나훔 기자, 부애리 기자, 전진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2일 국회 기자간담회는 '언론 검증'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점이 주목할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청문회'는 아니고 '기자간담회'라고 성격을 규정했지만 국민의 눈으로는 준 청문회 성격의 행사로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조 후보자의 입으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정국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최근 여론 흐름은 여전히 반대 여론이 우세하지만 여권 지지층의 결집 흐름도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날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여권 지지층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딸과 관련한 각종 논란 등에 대해 본인이 아는 범위에서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언론보도로 쟁점이 됐던 일부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정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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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간담회가 '조국 청문회 정국'의 분수령이 될 수는 있지만 의혹의 실타래를 모두 푸는 자리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각종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스스로가 답변에 한계를 보인 측면도 있다. 본인이 답변하기 어려운 성질의 사안은 명쾌한 해명을 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결국 검찰 수사 등 또 다른 절차를 통해 조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의 물줄기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부분은 조 후보자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법무부 장관 수행의 의지를 피력했다는 점이다. 그는 재산비례벌금제와 관련해 "일수벌금제라고 통상 불리기도 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제가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공약을 집행하는 것이 장관의 권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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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검찰개혁 등을 추진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노출된 채 방어 논리를 설파하는 장면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한국당은 3일 조국 인사청문회 TF 기자간담회를 조 후보자와 비슷한 정도로 생중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국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추궁해야 하는데 2일 국회 기자간담회 때문에 화력이 분산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한국당이 제기하려는 각종 의혹은 대부분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 나왔고 조 후보자의 해명이 나오면서 김이 샌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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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공식적으로 청문회가 끝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3일부터는 한국당의 새로운 공세가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그것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강행한 것은 3권 분립을 무색하게 한 상상할 수 없는 초법적 발상이며, 국민과 국회를 비웃은 가증스러운 정치공작이자 동정 여론을 만들려는 대국민 사기쇼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의 해명으로 의혹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해명과는 무관하게 정해진 수사 스케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고 해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라는 초유의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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