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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 의혹에 토지계약 연기까지…유성복합터미널 악재로 지역사회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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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부지 토지매매계약이 추석연휴 전날로 미뤄졌다. 사업시행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이하 KPIH)가 계약체결 시점을 연기하면서다. 계약 연기를 두고 지역에선 KPIH의 신뢰도 하락과 사업추진에 대한 불투명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KPIH와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예정됐던 토지매매계약 체결일이 오는 11일로 연기됐다.

KPIH는 애초 지난달 토지매매 잔금 600억 원을 입금하고 대전도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KPIH는 실제 계약이 이뤄지기 직전에 계약절차 이행 및 법률자문을 이유로 계약시점을 미뤘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KPIH의 신뢰도를 문제 삼는다. 지난달 21일 KPIH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토지대금 납부 완료기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그간 제기돼 온 KPIH의 재정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KPIH 측은 “지난달 말 잔금을 납부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토지매매계약서 작성 상의 내용 협의·수정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계약일(잔금 납부)을 연기하게 됐다”고 재정부족에 따른 계약연기 설을 일축했다.

또 대전도시공사도 “KPIH와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실무협의 및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현재 KPIH와 계약서 안에 포함될 예민한 문구 등을 조율하고 법률자문을 통해 계약내용을 명문화 하는 중이라는 점을 부연 설명했다.


KPIH는 지난해 5월 대전도시공사와의 협약에 따라 개발 실시계획 승인일인 6월 28일부터 9월 26일(90일 이내)까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연내 유성복합터미널 조성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바꿔 말해 애초 일정보다 계약시점이 다소 미뤄졌더라도 이달 11일 계약이 최종 성사된다면 사업은 정상추진 될 수 있다.


문제는 지역사회에 퍼진 KPIH의 신뢰도 하락과 최근 유성복합터미널 조성부지 관할 구청의 고발 및 경찰 수사의뢰가 맞물려 사업 정상추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점이다.


앞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부지 관할 구청인 유성구는 지난달 KPIH를 상가 선 분양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무렵 구는 애초 경찰에 수사의뢰 요청을 검토하다가 선 분양에 관한 일부 증거를 포착해 사업자를 고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후문이다.


확보된 증거는 선 분양건의 청약금 거래에 관한 것으로 구는 KPIH가 KB부동산신탁과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한 후 상가 계약금 성격의 자금을 입금 받은 자료로 전해진다. 만약 경찰 수사에서 KPIH의 선 분양 의혹이 사실로 판명 날 경우 KPIH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업자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관계법은 ‘분양 사업자가 허가권자의 분양신고 수리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할 수 없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할 때는 허가권자에게 분양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명시한다. 또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최근 유성구가 KPIH를 상대로 제기한 선 분양 의혹에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KPIH 측은 “9월 11일 예정한 대금납부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또 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그간 지역에서 제기돼 온 각종 의혹(상가 선 분양 등)에 대해서도 소명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PIH는 오는 2021년 말 완공을 목표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을 맡아 진행하는 중이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유성구 구암동 일대 10만2080㎡ 부지에 복합여객터미널과 BRT환승센터, 환승주차장, 문화시설, 오피스텔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추진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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