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법무법인으로 변호인단 꾸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에 대한 첫 공판이 2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에 대한 공판을 연다.
강지환은 지난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지환은 체포 당시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지난달 16일 구속 뒤 이뤄진 첫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강지환이 인정한 범위는 형법상 준강간 혐의 등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준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준강간을 저질렀을 경우 등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강지환 측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자, 형법상 준강간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튼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지환은 이번 재판을 위해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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