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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협박·폭행' 최종범, 1심서 집행유예…'불법 촬영'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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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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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가수 구하라(28)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로 이를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구씨 측 법률대리인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상처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8월 구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구씨에게 당시 구씨 소속사 대표를 자신 앞에 무릎 꿇게 만들라고 강요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구씨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언론에 제보하겠다"라고 예고한 후 언론사에 연락하기도 했으나, 영상을 전송하지는 않았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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