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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변호인단 "뇌물죄 인정 아쉽지만 ‥삼성 특혜취득 없음을 인정받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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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이동우 기자] 삼성변호인단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29일 대법원의 이른바 '국정농단' 판결과 관련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면서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좌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은 의미있다"고 밝혔다.


이인재 변호사는 "대법원이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했다"면서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하여 실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삼성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력사인 삼성전자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사과한 뒤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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