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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삼성바이오, 이재용 부회장 뇌물혐의 추가 소식에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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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가 늘어나 다시 구속 수감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식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급락세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1분 기준 삼성바이오는 전 거래일 대비 4.5% 하락한 27만3500원에 거래됐다. 대법원 선고 직전인 오후 1시49분엔 6.1% 오른 30만400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판단됐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하면서 급락하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마리와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봤다. 이 부회장의 2심은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했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범주에 넣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규모는 애초 2심에서 인정된 36억여원에 추가로 50억여원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2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집행유예 유지가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뇌물액이 50억원 정도 늘어나 이 부회장의 법정형은 특경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해 진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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