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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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특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단속은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이다.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 표시 방법 위반, 위장?혼합 판매 등을 집중 단속한다.


표시 대상 품목은 농산물은 638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 돼지, 닭, 양,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8개 품목이다.

도는 단속 결과 가벼운 사항은 행정지도를, 중요 위반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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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표시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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