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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학대한 유튜버 처벌해달라" 국민청원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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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그리고 유해 유튜브(유튜버) 단속 강화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그리고 유해 유튜브(유튜버) 단속 강화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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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유튜버 승냥이가 유튜브 생방송 중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유튜버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그리고 유해 유튜브(유튜버) 단속 강화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은 마감 당일인 오늘(28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를 기준으로 참여인원 20만1177명을 기록했다.

해당 청원인은 "한 유튜버가 동물 학대를 유튜브에 전시하고 사람들이 항의하는 댓글을 달자 욕설에 대한 고소를 하겠다고 했다. 그 유튜버는 지금도 여전히 동물을 때리며 방송하고 있다"라며 "반려 동물을 단순 소유물, 물건처럼 생각하고, 분양이 쉽고, 동물을 학대해도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동물 학대범은 단순 동물 학대로 그치지 않고 사람에게까지 이어져 강력범죄의 씨앗으로 볼 수 있다. 또 어린 학생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튜브에 이런 유해 콘텐츠가 버젓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유튜버 승냥이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하는 행위를 이어갔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버 승냥이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하는 행위를 이어갔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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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승냥이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반려견에게 욕설 및 폭력을 퍼붓는 등 학대 행위를 이어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강아지를 잡아 침대위로 던지는가 하면 목덜미를 잡은 채 강아지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시청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날 방송에는 한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성도 공개됐다. 경찰이 "개를 때렸다고 해서 확인하러 왔다"고 하자 승냥이는 "허위신고"라면서도 "내 강아지 때린 게 어때서 그러냐. 내가 내 개를 때린 게 잘못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그는 "경찰도 내가 내 강아지 때린다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 내 강아지 내가 훈육하겠다는데 경찰이 어떻게 할 건데"라면서 "동물보호법이 허울뿐인 법이고, 동물학대로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 개장수도 처벌 안 받는다. 그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다. 내가 이렇게 키우겠다는데 남이 왜 신경쓰냐"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달 30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승냥이를 서울 성동경찰서에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동물 학대 영상물을 통해 계정을 홍보하고 광고 수익을 거두려는 범죄는 근절돼야 한다"라면서 "이러한 영상을 공유해 조회 수를 높이기보다는 수사기관이나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해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승냥이는 지난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입건됐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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