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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첫 판단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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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매년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복지포인트 지급…통상임금”
대법원 "사용 용도 제한·일정 기간 지나면 소멸, 임금 형태 아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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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이 지급받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의료원 노동자 548명이 사측에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라면서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 내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해 양도 가능성이 없다"며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해 배정된 점, 개별사업장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근거로 삼았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가맹업체, 온라인 등에서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했다. 그러나 이를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차원이라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왔다. 이에 따라 복지포인트 부분은 법정수당에서도 제외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복지포인트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돼온 만큼 고정적인 임금”이라며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매년 모든 직원에게 균등하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해 자유롭게 쓰도록 했다”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고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2심도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더라도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 대가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어 일반적인 임금과 다르다는 회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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