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90여 곳 대상…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실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북도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주간 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88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부정축산물 유통 및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 도내 489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냉동고기를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이력번호 허위표시 및 미표시 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한 선물세트 재포장 행위 ▲식육운반차량의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 행위 ▲달걀껍데기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전통시장 등 식용란 판매업소에서 산란일자 표시가 잘 지켜지는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명절 소비량이 많은 한우고기, 축산물가공품, 포장육, 달걀 등을 수거해 한우유전자 검사,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을 검사,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1업체 1회 단속 원칙으로 타 기관과 중복을 피해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되, 위반업체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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