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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송파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상담고객 A씨가 남긴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통신사 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위탁 동의서 등 서류에 A씨의 신상정보를 써넣은 뒤 서명을 날조해 시가 125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했다.

김씨는 단말기를 개통한 뒤 다시 고가에 팔아 판매 대금으로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당시 김씨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로 이미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8개월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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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휴대전화가 현대사회에서 지니는 중요성에 비춰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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