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본산 식품 17개 품목 안전검사 건수 2배로 강화

-기준치 이하라도 추가 핵종검사증명서 요구…사실상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수입 불가

일본 식품 17개 품목 방사능 검사 강화…검사 건수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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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당국이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건수를 두배 늘려 안전 조치를 강화한다. 최근 5년간 일본산 식품 17t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서 국민 건강 위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일본산 식품 17개 품목에 대한 안전검사 건수를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개 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산 식품의 경우 매 수입 건마다 세슘·요오드 등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다. 검사 결과 방사능이 기준치(100Bq/㎏) 아래의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 핵종검사 증명서를 요구한다. 만약 업체가 추가 핵종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모두 반송 조치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2014~2019년 6월 일본 8개현에서 수입 신고된 가공식품 2만9985t(1만6075건) 가운데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물량은 16.8t(35건)이었다.

이승용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업체 측에서 기타 핵종검사 증명서를 제출한 적 없어 모두 반송 조치했다"며 "기준치 아래의 극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된 식품은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한 발 나아가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의 경우 수거량을 두배로 늘려 더욱 철저하게 검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제조일자별 1㎏씩 시험검사를 1회 실시했는데, 이를 제조일자별 1㎏씩 2회 채취해 시험검사를 2회 하겠다는 것이다.


검사강화 대상 품목은 일본산 가공식품 10개 품목, 농산물 3개 품목, 식품첨가물 2개 품목, 건강기능식품 2개 품목 등 17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최근 5년간 22t 수입 신고됐다. 이 중 블루베리와 소두구(향신료)의 수입 신고량이 14t가량으로 절반을 넘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공식품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식약처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 대만은 모든 식품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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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선 수입식품정책과장은 "중국은 일본 10개현, 대만은 5개현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경우 기준치 이하면 수입을 허용한다"며 "가공식품의 경우 원료가 다양한 만큼 매건 검사해서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추가 핵종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현재의 관리법이 보다 철저하고 실효적"이라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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