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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사망자 3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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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월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전년 동기 대비 11% 줄어든 1856명
음주운전 사망자, 138명으로 지난해 68.7% 수준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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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올들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며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역시 11% 줄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 1~7월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가 185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2082명에 비해 10.9% 줄어든 수치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자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됐고, 연초부터 이와 관련한 홍보와 단속이 이뤄진 결과 올해 1~7월 사망자는 138명으로 지난해 201명에 비해 31.3% 줄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1~7월 178명에서 올해 130명으로 27.0% 줄었다. 광주는 같은 기간 43명에서 24명으로 44.2%가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취약요인에 대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가을 개학철을 맞이해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면허반납 절차 간소화를 통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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