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보험금 17억 받으려고…아내 바다에 수장한 50대 사형 구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지난해 12월31일 전남 여수 금오도 한 선착장 앞바다에서 물에 빠진 차량 한 대가 인양되고 있다./사진=여수해경

지난해 12월31일 전남 여수 금오도 한 선착장 앞바다에서 물에 빠진 차량 한 대가 인양되고 있다./사진=여수해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수십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승용차에 태운 뒤 바다에 수장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심리로 19일 열린 박모 씨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박 씨가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라면서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아내 김 씨와 결혼을 하고 곧바로 보험에 가입해 17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0시께 여수 금오도 소재 한 선착장에서 아내 김모(47) 씨를 승용차에 태운 뒤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선착장 경사에 차를 세운 박 씨는 아내가 탄 차량을 뒤에서 밀어 바다에 빠트렸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고도 박 씨가 태연하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 보험금 수령자가 박 씨로 변경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벌인 끝에 박 씨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 5개를 가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국내이슈

  •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해외이슈

  •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