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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형 카메라' 판매업자들 잇따라 무죄…"감청설비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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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형 카메라' 판매업자들 잇따라 무죄…"감청설비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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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불법촬영 등에 이용되기도 하는 '위장형 카메라'를 유통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업자들이 1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위장형 카메라 판매업체 운영자 양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가를 받지 않고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위장형 카메라를 1252회에 걸쳐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양씨가 판매한 위장형 카메라가 감청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감청'이란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엿듣는 것이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내용을 지득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며 "감청 목적으로 제조되지 않은 것으로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는 감청설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매한 카메라가 음성ㆍ음향을 실시간으로 송수신해 청취하는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가능하더라도 전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을 받아 감청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자 홍모(42)씨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2015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위장형 카메라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소비자 주문을 받은 뒤 중국 업체에서 배송하는 방법으로 총 280회에 걸쳐 5600여만원어치의 카메라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해 자체 물류창고에 저장하고 판매하는 통상의 수입행위와는 다르고, 매매를 중개하는 역할로서 '판매' 하는 행위로 볼 수도 없다"며 "현행법상 이를 수입ㆍ판매행위로 보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유통한 위장형 카메라들의 경우 양씨와 달리 실시간으로 영상과 음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실을 인정했으나, 감청 목적으로 제조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받고 유통되는 제품들과 실상 동일한 기능·성능을 가지고 있는 등 감청설비 제외 대상으로 볼 여지가 크다"면서 홍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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