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원 "5년간 회사가치 훼손 후보자 열명 중 아홉명 임원 됐다"
"언론이 지적하면 반대율 49.3%로 '껑충'"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최근 5년간 회사 가치를 훼손한 경력이 있거나 행정·사법적 제재를 받아 의결권자문사가 이사선임을 반대한 인물 중 93%는 회사의 임원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보도로 논란을 빚은 인물의 반대율은 절반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최근 5년간 회사 가치 훼손 이력이 있는 임원의 이사 선임 후보 상정 현황 분석' 보고서를 통해 KCGS가 5년간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한 510개사 중 5년간 회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임원 선임을 반대했던 68개사의 이사 선임 관련 안건 182건 중 92.9%(169건)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KCGS는 결격 사유가 있는 인물로 ▲법규 위반으로 법령상 결격사유에 준하는 행정·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이 ▲주총에서 승인된 주주제안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적절한 이유도 대지 않은 이 ▲회사의 재무상태, 이사회 의결 관련 사항 등 주주 의결권 행사 주요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감추는 이 ▲겸임 이사로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이 ▲그 밖에 회사 가치 훼손,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이 등을 든다고 알렸다.
이 가운데 회사 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는 인물로 ▲횡령·배임,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분식회계 등으로 직·간접적 주주권익 훼손을 했다고 판단되는 이 ▲앞선 행위들로 과징금 부과, 벌금·징역형 등 사법·행정적 제재를 받은 이 등을 꼽았다. 이런 인물들 중 KCGS가 임원 선임을 반대했던 후보자 열명 중 아홉명꼴로 임원에 선임된 것이다.
안유라 KCGS 연구원은 "회사 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는 후보가 동일 집단 내 다수의 기업 임원으로 반복 선임되거나 일정 기간 뒤 주요 책임자로 경영에 재참여하면 문제가 된다"며 "최근 5년간 상정된 이사 선임 후보 안건들을 종합해보니 이런 후보들 관련 안건이 재상정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고, 안건 대부분 가결돼 주주 반대 표결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KCGS가 반대한 이 가운데 열명 중 아홉명이 임원에 올랐지만,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된 이들의 반대 비율은 49.3%로 껑충 뛰었다. KCGS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장사들이 지난 3~4월 정기 주총 기간에 낸 지배구조보고서를 보니 언론 보도를 통해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의 위법 행위가 논란이 되는 경우 주주들의 반대 표결을 과반수에 가깝게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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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연구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위법 행위 등이 논란이 된 후보의 경우 주총에서 반대 비율이 매우 높게 집계됐다"며 "이런 범법 행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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