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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했다고 잔혹 살해…'평범한 살인마'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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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해 보이던 그들, 왜 끔찍한 살인마 됐나
평소 강한 분노 있어…잔혹한 살해로
경찰,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 검토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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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투숙객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된 가운데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어 인명경시 풍조에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비슷한 사건으로는 '과천 서울대공원 토막 시신 사건', '경기 안산 대부도 시신 훼손 사건' 등이 있다. 범인들은 모두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웃의 모습이지만, 공통적으로 자신을 무시했다는 적개심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 유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문가는 깊은 분노가 내재, 피해자에 일순간에 터져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 생애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 드러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39)씨 범행 동기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A씨는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하고 숙박비 4만 원도 주지 않으려고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했지만, 분노와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사건의 모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해 기자들에게 분노를 표출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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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시비 걸고 주먹으로 쳤다"면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다른 데로(모텔) 가라고 했는데도…"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후 그는 아예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 또 그러면 너(피해자) 또 죽는다"라고 막막을 쏟아냈다.


말싸움하고 우발적으로 살해…홧김에 범죄 극단적으로
노래방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변경석(34)이 지난해 8월29일 오후 검찰에 송치돼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래방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변경석(34)이 지난해 8월29일 오후 검찰에 송치돼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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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8월 경기 과천 서울대 공원 인근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다.


피의자는 노래방 주인 C 씨(당시 34)로 "새벽에 혼자 노래방을 찾은 손님이 도우미를 요구해 불러줬더니 도우미와 말싸움을 한 뒤 교체를 요구했다"며 "(나와) 말싸움이 이어졌고 돌연 도우미 제공을 신고한다고 협박해 살해했다"라며 우발적으로 살인한 뒤 시신까지 훼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2016년 5월에도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 있었다.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D(당시 30)씨는 함께 살던 선배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무참히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5월 경기도 안산 대부도에서 발견된 토막시신 사건의 용의자 조모씨가 긴급 체포돼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2016년 5월 경기도 안산 대부도에서 발견된 토막시신 사건의 용의자 조모씨가 긴급 체포돼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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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D 씨는 "(피해자는) 열 살 어리다는 이유로 나에게 자주 청소를 시키고, 무시했다"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으로 시신을 훼손 유기했음에도 분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일종의 '분노 조절 장애형 범죄'는 강력 사건 통계에서도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범죄통계자료(2017)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일어난 살인기수·미수 등 강력범죄 중 우발적인 사건은 각각 31.7%, 31.05%, 30.8%로 모두 30%를 넘어섰다. 상해·폭행 같은 폭력범죄에서도 각각 42.5%, 38.6%, 36.06%에 달했다.


14일 경기도 고양시 한강하구에서 '몸통 시신' 사건 관련 나머지 시신과 유류품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2일 경기도 고양시 마곡철교 인근에서 몸통만 남은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4일 경기도 고양시 한강하구에서 '몸통 시신' 사건 관련 나머지 시신과 유류품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2일 경기도 고양시 마곡철교 인근에서 몸통만 남은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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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이 이렇다 보니 일상에서 분노 조절을 못 하는 정신질환인 '습관 및 충동장애'를 호소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3년 4,934명이던 환자 수는 2017년 5,986명으로 집계됐다. 4년 새 1,052명(21.3%)이나 증가한 것이다.


'나를 깔보고 있구나'…강한 분노, 끔찍한 살인으로

전문가는 사실상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까지 하는 범행은 강한 분노와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강 몸통 시신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깊은 분노가 내재하여 있다"고 강조했다.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A 씨에 대해서는 "자신이 무시당한 상황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자신의 직업과 왜소한 체격에 피해자가 '나를 깔보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였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2일 경기도 고양시 마곡철교 인근에서 몸통만 남은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살해된 뒤 유기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시신과 유류품을 3일째 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14일 마곡철교와 방화대교 일대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2일 경기도 고양시 마곡철교 인근에서 몸통만 남은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살해된 뒤 유기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시신과 유류품을 3일째 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14일 마곡철교와 방화대교 일대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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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단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찾아가 마스터키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 준비한 둔기를 휘두르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 유기했다"면서 "이는 계획범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는 피의자 진술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죽어서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피의자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 또 그러면 너(피해자) 또 죽는다"라고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아직도 화가 나 있다. 분이 덜 풀렸다"면서 "어차피 사형도 안 될 것이고, '이참에 이름이니 알리자' 같은 비뚤어진 욕망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공개 기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앞서 공개된 흉악 범죄 피의자는 지난해 8월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35), 11월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김성수(30) 등이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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