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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대법원 선고 후 근황 "안정, 여전히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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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사진=유승준 웨이보

가수 유승준/사진=유승준 웨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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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3)이 대법원 선고 후 근황을 전했다.


유승준은 16일 자신의 웨이보에 "안정, 여전히 기다리며"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유승준은 검은색 후드티셔츠를 뒤집어쓴 채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다.

19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입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입대를 3개월 앞둔 2002년,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당시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후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는 '유승준이 입국 후 방송활동을 할 경우 스스로를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청소년들의 병역 기피 풍조가 우려된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대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유 씨가 주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 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 씨 패소 판결을 한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다면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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