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융통에 나선다.
도는 이달 ‘추석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2억 원 이하의 대출을 받은 기업으로 결산 재무제표 2년 이상,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업체 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이며 2년 거치 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도는 2년간 2%의 이자를 보전할 방침이다.
신청은 이달 19일~23일 사업장 소재 시·군청 기업지원과 및 경제과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군청 또는 도 소상공기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용붕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기업체의 자금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추진된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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