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코오롱생명과학 은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허가 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성분 변경 등 처분으로 품목허가를 취소한 데 따른 효력정지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효력정지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등을 포함해, 향후 공시의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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