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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애경산업 직원 '위증 혐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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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애경산업 관계자가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검찰에 고발당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13일 애경산업의 김모 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가습기넷은 김 팀장이 애경산업이 가습기살균제 위해성과 관련된 증거 인멸·은닉을 주도할 당시 만들어진 팀의 구성원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는 고광현 전 대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습기넷 측은 “김 팀장은 고객 클레임 자료가 담긴 팀 컴퓨터 8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인물로, 검찰 조사에서는 상무 지시로 교체했다고 진술했으나 6월26일 고 전 대표 공판에서는 부장에게서 증거 인멸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보다 직급 낮은 부장에게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허위 증언이 매우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증거 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3명과 불구속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5명, 애경산업 브로커 등의 공판이 진행되면서 증인들이 줄줄이 출석하는 가운데 허위 진술이 판치는 공판이 되지 않도록 본보기로라도 김 팀장을 고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고발인으로는 가습기메이트 때문에 폐 섬유화와 천식을 앓는 만 14세 딸을 둔 손수연 씨, 폐가 13%밖에 남지 않은 아내를 둔 김태종 씨, 급성 호흡부전·중증천식 등을 앓게 돼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살아가는 조순미 씨 등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로 구성돼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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