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웹소설 375만건 공유해 돈 챙긴 20대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유료 웹소설을 불법으로 복제하고 이를 자신이 만든 사이트에서 공유해 돈을 챙긴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정모(26)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는 2016년 인터넷에서 유료로 연재되던 웹소설을 불법 복제해 유통하는 웹사이트인 '소설엘닷컴'을 만든 뒤 2018년께 회원 190명으로부터 이용료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해외 도메인 등록업체와 서버 대여업체를 통해 사이트를 만든 뒤 소장하고 있던 소설 4000여 건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된 정씨의 범행은 해가 갈수록 진화했다.
2017년부터는 회원들에게 소설 파일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소설 100건을 올리면 하루 동안 소설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게 했다.
2018년에는 회원들에게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를 발급해준 뒤, 가상화폐를 보내온 회원들에게 소설을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기까지 했다. 또 불법으로 복제한 소설의 각 화 일부분만 잘라서 올려놓은 뒤 나머지 부분은 결제를 해야 볼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소설엘닷컴에는 총 375만여건의 웹소설이 올라왔다. 온라인상에서 유료로 결제해야만 열람할 수 있는 무협·로맨스·판타지 소설이 대부분이었다.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는 전체 회원 수는 203만여명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과 피해를 본 저작권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다수의 저작권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2016년에는 저작권법위반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저작권자와 합의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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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벌이고 소설엘닷컴을 비롯해 만화책 불법복제 사이트 '마루마루'와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 '밤토끼'등 25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정씨 등 운영자 13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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