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화되는 ‘조선대 총장직 내분’
강동완 전 총장 “교육부 결정 이행” VS 조선대 “사립학교는 달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 총장 복귀와 관련해 조선대학교에 일고 있는 내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에 보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후속조치 이행통보’ 공문을 두고 강동완 전 총장 측과 학교 측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강동완 전 총장은 총장실에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일 교육부 사립대학 정책과에서 소청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는 통보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법인 이사회는 교육부의 법적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있으며 소송중이라는 앵무새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구성원과 시민을 왜곡하면서 대학운영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공문을 통해 행정소송과 관계없이 총장 업무복귀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확인해 주고 있다”면서 “지난 6월 21일 이후 원처분이 취소돼 총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즉시 회복됐기에 직무대행체제의 업무수행은 원천 무효이고 따라서 향후 임시 이사회가 강행하는 총장선거 또한 불법이며 무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법적 행정명령의 거부로 대학의 안정을 해치는 박관석 임시 이사장에 대해 교육부에 해임을 강력 요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교수평의회, 총동창회, 시민단체 및 학부모협의회 등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선대학교 측은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법적 이행강제력이 미비한 상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최근 교육부가 보낸 ‘후속조치 이행통보문’은 행정지도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조선대는 “강 전 총장에 대학 직위해제취소처분 가처분신청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과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서로 달랐다”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 판결을 받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육부의 입장이 아니라 조선대학교의 미래다”면서 “조선대는 현재 생사의 분수령에 놓여있는데 이를 타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마지막으로 “총장 직무대리 체제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해 설립 73주년이 되는 내달 29일 개교기념일에는 새롭게 선출된 총장이 학교를 이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