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정기분 주민세 6만1146건 부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6만 1146건, 총 9억 4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균등분은 인구 유입과 사업체 증가에 따라 지난해 대비 건수는 약 4%, 금액은 약 5.5% 증가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또는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 단체에 부과된다.
개인 세대주는 1만 원,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부터 5십 만 원까지 각각 부과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이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 됐으며, 미성년자 세대주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가 과세에서 제외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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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관계자는 “이번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므로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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