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앞으로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구속할 때 외국어로 번역한 영장을 사용하기로 했다.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영어와 중국어 등 15개 외국어로 체포ㆍ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등의 양식과 주요 죄명 60개의 번역을 마쳐 이달 중으로 일선 검찰청에 배포해 활용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영장은 영어, 중국어 외에도,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1만 명 이상인 국가의 언어인 일어와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 등으로도 번역된다.
이를 위해 대검 인권부는 전국 검찰청에 소속된 통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있는 시스템도 마련해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현장에 통역인을 동행하는 방안도 추진하려 한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수는 총 3만6277명으로 같은 해 검거된 전체 범죄자 수의 1.9%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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