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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자치법규 제정·개정 때 ‘인권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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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서울, 광주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인권영향평가를 도입·시행한다.


도는 이달 1일자로 ‘충남 법제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전면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는 도내 자치법규와 시책을 대상으로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예방하고 도민 인권을 보호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의의를 둔다.


인권영향평가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특정인 또는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여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문구인지 등을 기준으로 추진된다.


도는 인권영향평가를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또 인권영향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6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각 실·과·소 주무팀장을 대상으로 평가절차와 처리방법 등을 소개하는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김혜영 도 인권센터장은 “자치법규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규정으로 조례 제·개정을 하기 전에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는 인권영향평가의 전면시행으로 인권 행정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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