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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협박소포' 진보단체 간부 구속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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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편지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모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가운데)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편지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모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가운데)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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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간부가 합당한 구속이었는지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6일 서울남부지법은 서울대진연 운영위원장인 유모(35)씨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씨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7일 오후2시로 예정됐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달 31일 구속됐다. 유씨는 체포된 이후 범행 이유 등을 진술하지 않고 있으며, 식사를 거부하며 생수와 소량의 소금만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으며, 건강 악화에 따른 치료에 대비해 의료 시설이 갖춰진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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