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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규모별·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NO…주휴수당 삭감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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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5일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
"주휴수당 일률 삭감은 수용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적절한 수준…속도조절 압력 없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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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주휴수당 삭감 주장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을 사업체 규모별로 또는 외국인에게 차등적용하는 방식도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주휴수당은 오랫동안 노동현장에서 지켜져 왔던 것"이라며 "주휴수당을 그냥 뺐을 때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16.7% 삭감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휴수당 관련해선 통상임금의 수준 등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있다"며 "업종이나 규모별 상황, 임금 수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관련 입법이 국회에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주휴수당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임 차관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상황에서 (도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수준을 결정하기 전에 '업종별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업종별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임 차관은 "같은 업종 내에서도 임금수준이 직종별로 결정되는 경우들이 더 많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수준이 더욱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의 지불 수준만 가지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업종별·규모별 차등 도입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 법률체제가 외국인만 특별히 차별해서 규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태가 아니다"며 "규모별과 외국인 등에 대한 차등 적용을 새롭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선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고용부가 이날 확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에 대해선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 입장에선 봤을 때 2.87% 인상률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최임위가 외부로부터 '최저임금 속도조절' 압력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선 "청와대의 속도조절론을 직접 반영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외부로부터의 특별한 요구나 압력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답변했다.


임 차관은 "이번 결정은 공익위원안이 아닌 노·사가 제기한 안의 합리성과 수용성, 노동자 생활보장과 국민 고용안정, 경제상황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독립적이지 않았다거나, 전문적이지 않았다고 보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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