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중 수사 대상된 외국인 출국정지기간, 내국인 수준으로 늘어난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중 수사를 받게 된 외국인은 앞으로 출국정지기간이 최장 3개월(1회 신청당ㆍ연장 가능)까지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수사를 받을 시 출국정지 기간은 종전 10일에서 1개월로 늘리고 도주 외국인은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이는 내국인의 출국금지기간(1개월 혹은 3개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법무부는 최근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출국정지 요청 건수가 늘고있어 이 같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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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나 형사재판, 형 미집행 등으로 출국정지된 외국인 수는 2014년 1486명에서 지난해 2552명으로 늘어났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한 번의 출국정지 요청만으로도 국민의 출국금지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수사력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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