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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반기 '마약류 집중단속' 전개…클럽 불법행위·2차 성범죄 등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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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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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클럽 등 다중출입 장소 내 마약류 투약·유통 ▲인터넷(다크넷·가상통화 포함) 이용 거래 행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여행객·외국인 마약류 밀반입 ▲마약류 등 약물이용 성범죄 및 불법촬영·유포 등이다.

경찰은 특히 각종 불법행위로 폐업한 클럽 및 관계자들이 장소와 상호를 달리해 클럽을 재개장한 후 변질 영업을 계속한다는 의혹과 인터넷 마약류 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마약류를 이용한 2·3차 범죄인 성범죄 및 불법촬영·유포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을 벌인다.


이를 위해 112 신고접수 초기부터 지역경찰·형사·여청수사 등 관련 기능들이 총력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편성·운영 중인 '클럽 불법행위 합동대응팀'을 중심으로 클럽 내 불법행위 단속과 상시 점검을 계속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며 "경찰 역량을 집중시켜 마약류 범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올 상반기에만 5996명의 마약 사범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8.2% 늘어난 수치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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