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군 단위 최초 등록기관 지정

담양군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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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담양군이 전남 군 단위 최초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지정됐다.


29일 담양군보건소에 따르면 내달 5일부터 보건소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전남대학교병원 등)을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담양군 보건소는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신청, 지난 26일 전남 군 단위 최초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 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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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복 보건소장은 “최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군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아울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 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도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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