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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초등학교 지문인식출입시스템 도입, 아동 자기결정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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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초등학교 지문인식출입시스템 도입, 아동 자기결정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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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교에 지문인식 출입시스템을 도입해 아동의 지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6일 "대구광역시 교육감에게 아동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 교육감은 지난 1월 24시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3월부터 지문인식을 통한 건물출입통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시민단체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지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이용하는 것" 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들의 지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근거 규정이 없다"며 "초등학생들의 동의를 받더라도 학교와 학생의 관계에서 학생 등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이 우려된다"고 봤다.

또 정보주체의 동의는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의 동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초등학생이나 보호자가 지문정보의 수집 목적, 이용, 폐기 등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봤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문인식 출입시스템 도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자 카드인식과 지문인식을 병행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방식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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