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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협회 "日 화이트리스트서 韓제외 철회"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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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_서정선 바이오협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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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한국바이오협회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바이오협회는 의견서에서 “바이오산업은 혼자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산업으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와 동반자가 있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자 동반자로 예고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해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양국의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협회는 통제 대상이 되는 병원균과 독소를 비롯해 발효조, 여과기 등의 장비 등은 전략물자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백신 등의 의약품 개발과 같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은 의약품분야 수출입 규모면에서 한국의 수입 5위 국가이자 수출 1위 국가다. 현재 양국 기업간 공동연구, 기술이전, 마케팅 등 바이오제품의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조인트벤처 설립 등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협회는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국가에서 배제되고 기타 포괄허가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수입해 온 제품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럴 경우 평균 90일 이상 허가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제출서류도 수요자 서약서, 계약서, 수요자 사업내용 및 존재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이 추가돼 일본 수입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편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의 수출통제대상품목에 대한 내용을 공지했다. 일본의 통제대상품목에 대한 원문과 한글 번역본, 통제대상품목의 구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지속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을 파악해 그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계에 전파하고, 바이오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국내 업계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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